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해당 특례 감면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상훈 ▲김승수 ▲김정재 ▲박성훈 ▲성일종▲유상범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정점식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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