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주주·장외거래한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양도한 주주도 대상”
`25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한 그 세금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해당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도 납부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오는 12일 추가 발송된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25년 3월 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됨에 따라, 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해 신고해 달라”며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