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52억 상당 5435병 ‘고가 위스키 부정수입’ 교수·기업대표·의사 등 10명 ‘검찰 송치’
유명 대학교수 A씨가 35회에 걸쳐 시중 가격 7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위스키를 포함해 위스키 4500만원 상당(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약 4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체 대표 B 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000만원 상당(484병)을 지인 등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다.
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 검거 실적을 공개했다.
서울세관은 고가의 위스키, 시가 52억원 상당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사 C씨는 총 602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한편, 위스키 182병을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해 관세 등 약 4억 3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또한 의사 D씨는 해외직구로 1병에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위스키 등 고가의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스키 3억원 상당, 395병을 밀수입하는 등 관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가의 주류를 소장하거나 혼술·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들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150불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품명을 속여 밀반입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여부 및 납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을 통해 주류 등 고가 물품을 구매한 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한 관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께서도 유사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