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을 비롯한 국세청 과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복수직 4급 및 5급(사무관) 수시전보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수시전보는 현안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으로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5년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전보 기준을 공지했다. 인사 단행 시기는 8월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기준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방점을 맞췄다.
우선 복수직 서기관 인사기준은 현 관서근무 2년 이상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직원에 대해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이뤄질 방침이다.
행정사무관의 경우 본청 전출은 각·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 BSC(50%) 및 자체 역량평가(50%) 합산점수가 하위 20%이내 직원의 경우 전출이 가능하며, 본청 내 국실간, 국내가 과간 전보는 제한된다.
또한 지방청 전출의 경우 지방청내 국·실간, 국내 과간 전보는 제한되며, 지방청내 현 보직 2년 이상자는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 중 선발되며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는 현 수준 이상이 유지된다.
한편 초임 사무관 배치는 5급 승진인용 명부순위에 따라 희망지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세무서 배치 원칙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