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이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육아휴직의 사용 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과거에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았으나, ′23년 국회가 조세형평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도 육아휴직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지 않고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태선 ▲박정 ▲박홍배 ▲서영교 ▲이학영 ▲임미애 ▲임호선 ▲장철민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