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 의원은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명구 ▲구자근 ▲김미애 ▲김정재 ▲김종양 ▲이인선 ▲이종배 ▲조은희▲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