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현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된다.

배 의원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영진 ▲김석기 ▲김위상 ▲안철수 ▲우재준 ▲이상휘 ▲이헌승 ▲최수진▲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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