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황 의원은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윤 ▲김현 ▲문금주 ▲박용갑 ▲박해철 ▲양부남 ▲오세희 ▲이병진 ▲이재관 ▲한민수 ▲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