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hatGPT]
[이미지: ChatGPT]

노-코멘트(no comment)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논평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51년 대일 강화 조약 체결 때 소련의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상이 기자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는 묵묵부답(默默不答)이 있다.

노-코멘트와 묵묵부답을 오래 하면 부정보다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거듭하면 신뢰보다는 불신이 쌓인다.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 국세청이 내 계좌를 실시간으로 보고 가족 간 50만 원을 송금해도 증여세를 매긴다는 소문에 대하여, 국세청이 대수롭지 않게 노-코멘트로 넘긴다면 사소한 국민의 불안감이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세청이 국민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소문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 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금융 자료를 제공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2011.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하면서 제4조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제4조의2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따라, 금융기관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소재지,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하고 있다.

FIU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조세범죄에 관한 분석 및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3. 11. 14.부터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로 FIU 금융 정보 자료 활용을 하게 되면서,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FIU의 금융거래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확대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안 유지와 오·남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014. 12 월에는 FIU 정보와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소득․재산 등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탈세 혐의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FIU 정보 통수보 및 통합분석 시스템을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구축·개통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근거 법령과 국세청 발표와 조직 구성, 시스템 구축 상황을 보면 국민의 소액 현금 거래도 상시 들여다본다는 소문은 법률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AI를 활용하여 조세 포탈 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특정 계층의 혐의를 분석하여 조사 실익 있다면 조사 착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 교체기에 모든 국민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세청은 과장된 소문이기 때문에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맞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