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사 누락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 혐의

대기업집단 미적용, 세제 혜택 등 정책 취지 크게 훼손

가족·임원 교류관계 등 고려 고의적 누락 가능성 '상당'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농심이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경쟁당국에 계열사 수십여곳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의 친족 회사 및 임원 회사 29개 등 총 39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으로,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돼 제외된 이후 2022.5.1.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유)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포함해 총 39개 계열사의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빠트렸다. 또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故신춘호 선대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현장조사(2023.7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동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는 판단이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않게 되었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2021년 현저, 2022~2023년 상당)이라고 보았다.

특히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21년 3월 선대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농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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