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선순위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받은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모두 상속주택에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의 판정은 아래의 순서대로 판정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과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으로 나누되, 공제율이 다릅니다.
먼저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을 보면 보유기간별 연 2%가 적용되며,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15년을 보유하면 최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표1).
예를 들어 3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면 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1세대1주택을 보면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별 연 4%(최대 40% 한도), 거주기간별 연 4%(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외의 자산처럼 보유기간별 연 2%(최대 3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표2).
예를 들어 8년 거주 및 보유를 한 경우 64%(4*8+4*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2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의 표2(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