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해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며 “버스 운행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득구 ▲강준현 ▲김태선 ▲박정 ▲박해철 ▲양문석 ▲이기헌 ▲정태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