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에는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준현 ▲김우영 ▲박지원 ▲박홍배 ▲서삼석 ▲송재봉 ▲안태준 ▲이학영▲임호선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