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원천징수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해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위상 ▲윤영석 ▲이만희 ▲이종배 ▲이헌승 ▲인요한 ▲정연욱 ▲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