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 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강준현 ▲김우영 ▲박지원 ▲박홍배 ▲서삼석 ▲송재봉 ▲이학영 ▲임호선▲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