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추 의원은 “기후위기 예방과 탄소중립 촉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승수 ▲박성훈 ▲박수민▲배준영 ▲성일종 ▲윤영석 ▲이헌승 ▲정동만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