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올해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고 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문수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 ▲이성윤▲임오경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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