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 감시한다는 내용도 ‘가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경고했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