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조작 인위적 주가부양, 부정상장, 법인자금 편취 및 보조금 부당수령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이명구 관세청장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 입히는 범죄,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총력”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돼,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돼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해 지난 7월 송치한 A 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을 들 수 있다.

뺑뺑이 무역은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결과 A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반복적으로 6회에 거쳐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70여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해 다시 수출에 활용했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A 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관세청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게다가 A 기업은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적발된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B사는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해 1000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500억원대 투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C사는 185억원 규모의 검진키트 공급 계약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이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고품을 밀수출하거나 가격을 고가로 왜곡해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납품거래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사주의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례(D사)
국내 납품거래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사주의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례(D사)

또한 D사는 124억원대의 IC칩 국내 납품거래에 과정에서 대표이사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저가로 수출하고 고가로 수입하면서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10억원을 편취했으며, E사는 1500억원대 목재 수입거래에 지배주주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며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63억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 F사는 무가치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32억원 규모의 허위 수출실적을 이용해 정부보조금 및 정책자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G사는 저가 홈씨어터 장비를 고가로 조작해 수출(2만원→250만원)한 이후, 해당 실적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이끌어내 무역금융대출 6000여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무역거래로 사업성을 왜곡시켜 정부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국가보조금, 정책자금을 편취한 사례(F사)
허위 무역거래로 사업성을 왜곡시켜 정부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국가보조금, 정책자금을 편취한 사례(F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며,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대응 TF’를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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