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연간 약 8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경제학회(회장 이근)와 공동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 아래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학계와 정부, 언론, 경제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오종현 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연간 약 8조2000억원, GDP의 약 0.31%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연간 약 13조1000억원, GDP의 약 0.56% 세수 감소 효가를 발생시켜, 감세기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와 재정적자 확대, 또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세수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19년까지 20년간 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2%였으나, 코로나 이후인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평균 적자는 GDP 4.4%, 약 12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입기반 확충 내용으로는 △법인세율 1%p 인상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 △금융·보험업 교육세 세율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0.5%p 인상 등이 담겼다.
이 외에 조세특례 일몰 72개 항목 중 7개는 종료, 20개 재설계, 44개 연장, 1개는 미정이다.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특례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의 도입,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등도 담겼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종석 가온정책연구소 대표의 사회 아래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조세 정책의 역할을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엿볼 수 있다”며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과 행정비용 그리고 국민의 수용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제개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 원장은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