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25. 9. 30.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은 ‘20. 1. 1.부터 ‘25. 8. 31.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 12. 31.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20. 1. 1.부터 ’25. 6. 30.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 금액을 ‘25. 12. 31.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 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렇게 신용 사면하여 재기하려는 324만 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이미 대출이 불가한 상태로 체납자가 대부분이다.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또는 신용 회복으로 인하여 신규 대출이 되어도 국세 체납으로 바로 계좌 압류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의 영세사업자 체납자 세정지원제도에는 현재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와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거나,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28. 12. 31.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은 ’26. 12. 31.까지 신청하면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 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 회복으로 인한 신규 대출액에 대하여 금융 압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체납액 소멸 제도는 현재 없다.
’19. 12. 31.까지 시행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제도는 사업자등록이나 3개월 이상 취업하여 재기에 몸부림치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모두 합친 소멸 대상 체납액을 1명 당 3천만 원까지 소멸하였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5천만 원 전액 상환하여 신용 사면 받아 재기한다면, 체납액도 같이 5천만 원을 소멸 받아 압류 걱정 없이 재기하려는 영세사업자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