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현재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고용을 늘린 경우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성동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배준영 ▲서지영 ▲윤영석 ▲이인선 ▲이헌승 ▲정점식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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