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기본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허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 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강일 ▲이병진 ▲이수진 ▲이재관 ▲임오경 ▲장철민 ▲정일영 ▲조인철▲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