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3일 검찰이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송부 관서인 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이유로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번 검찰의 재수사 지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항고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 속에서도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세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99%이상이 부당공제로 드러나 약 40억원의 부당환급 탈루세금을 추징했다”며 “재수사지시를 내린 삼쩜삼TA의 경우는 더욱 대담하고 큰 규모로 탈세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삼쩜삼TA에서 작성해 제출한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 처리 △감가상각 없이 고가 자산의 비용 처리하는 등 불성실신고 및 탈세신고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삼쩜삼이 주도하는 탈세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해당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검찰이 변칙적이고 악의적인 삼쩜삼의 반복적인 세무사법 위반과 탈세행각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큰 변화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손실과 국민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시기 나라 곳간을 손대고, 성실 납세를 무력화하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 국민을 탈세범을 만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