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내달 4일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아셈타워 34층)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제129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전했다.
세미나 주제는 ‘2025년 금융조세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허시원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수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두현)가 두번째 주제로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최근 전환사채 콜옵션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제한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병일 교수(강남대.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역임)가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오윤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이 나선다.
포럼관계자는 이날 세미나는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업 교육세 인상, 증권거래세율 조정 및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정비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금융상품(특히 전환사채)을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