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유지

정부는 14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예정인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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