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이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8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무조건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의 경우에는 자경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면적, 연령, 농작물의 종류, 직업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 중에 소득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참고자료>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ㅇ 도소매업, 부동산매업 : 3억

ㅇ 제조업 등 : 1.5억

ㅇ 부동산임대업 : 0.75억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02.21. 개정되어 2014.07.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경작기간도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측면에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 등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393, 2018.01.1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자경을 하였음에도 개정세법에 따라 자경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세무사님들중에는 다퉈볼만하는 의견도 있으니, 일단 전액 납부후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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