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이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8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무조건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의 경우에는 자경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면적, 연령, 농작물의 종류, 직업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 중에 소득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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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ㅇ 도소매업, 부동산매업 : 3억 ㅇ 제조업 등 : 1.5억 ㅇ 부동산임대업 : 0.75억 |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02.21. 개정되어 2014.07.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경작기간도 개정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측면에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 등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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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393, 2018.01.1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제로 자경을 하였음에도 개정세법에 따라 자경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세무사님들중에는 다퉈볼만하는 의견도 있으니, 일단 전액 납부후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