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보유했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잊고 양도세 계산시 빠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적이 있다면 반드시 양도세 계산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세금이었나요?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지금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할 수 있나요?
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12.28. 폐지되었지만, 당시 부과되었던 세금은 지금까지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낸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재재산46014-242, 2002.12.09.)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본인이 낸 세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 2017.10.20.).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