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을 10%p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올해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성동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박대출▲서지영 ▲안철수 ▲이달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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