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을 10%p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올해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성동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박대출▲서지영 ▲안철수 ▲이달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