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의원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안에는 내년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기현 ▲김은혜 ▲김재섭 ▲박덕흠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이만희▲임이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