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있다.
서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올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5명 그치는 등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자녀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문수 ▲김태선 ▲박선원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양부남▲이성윤 ▲임오경 ▲정준호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