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임금 등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대식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이성권▲조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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