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 기존 10년→20년으로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며,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막고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자 ‘더 강화된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25%, 중견 20%, 대기업 15%)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기존 여당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했고, 국내 생산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먹거리 산업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