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미국 관세정책 변화속에서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 유지 지원”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에서 관세 전문가가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에서 관세 전문가가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18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이 소개됐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 원산지기준에 대해 대응책을 소개했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히며, 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어 세인 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 제도는 품목분류, 원산지, 무역 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공식 판정을 받는 제도로, 통관 시점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한 분쟁을 줄여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와 수출기업 간 1:1 상담이 진행된 가운데,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원산지기준뿐 아니라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수출기업별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부터 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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