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말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불성실 세무처리 혐의에 대한 엄정 관리를 밝힌 바 있다.

19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국세청 본청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전용계좌 개설·사용 내역, 결산서류 공시 등 일괄점검 자료를 비롯해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료 등을 활용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인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 등 귀속, 기부금 실적공개 등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공익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 지정 취소 시 취소일 이후 받은 기부금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등이 취소되고, 기부금 단체는 3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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