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8월 19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8월 19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과-징수-송무 업무와 관련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청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소정의 인센티브이지만 직원들이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국세 체납 발생액과 누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잘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납세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 높은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5)에 따르면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과·징수한 세액이 3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체납액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지만, 실적 인센티브에 따라 공무원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무리한 집행을 하거나 자의적 해석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도한 세금 징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 본업인데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질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포상금 기준에 맞추어 추징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높은 추징금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인다는 우려가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거두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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