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로펌 선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놀랍게도 법인세 1위를 기록했다”면서 “한은에서는 한은법에 따라 순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 빼고 모두 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왜 법인세가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한국은행 세무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차 의원은 “한은 세무조사를 최근에 알았는데 한은이 돈 떼먹을 일은 없지 않느냐”면서 “총재님, 세무조사 나오면 대응하신다고 로펌 선임해서 대응하고 계시죠”라고 물으며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로펌 선임에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이런 시스템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차 의원은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고,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 대응에 로펌에 수천만 원씩 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불합리한 문제도 바로잡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7년 전인 `18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