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배당·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도록 했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9%,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로 구간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