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용갑 ▲백선희 ▲염태영 ▲이소영 ▲이연희 ▲임미애 ▲임호선 ▲채현일▲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