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해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수를 고려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동진 ▲권성동 ▲권영진 ▲김기현 ▲김상훈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박성민 ▲박성훈 ▲서지영 ▲성일종 ▲이달희 ▲이종배 ▲이헌승 ▲정동만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