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이 아닌 따로 분리해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칠승 ▲김한규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