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배당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예지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의 연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6~45%), 20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14%)되나, 상장주식 자본이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충족시 배당소득 분리과세(3단계 초과누진세율)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 저하와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의 배당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전까지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세제혜택이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두 가지의 배당성향 기준(40% 이상, 25% 이상)을 하나로 조정하고, 그 기준은 상장기업의 배당실시 현황과 추세,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배당안정화 현상 등을 감안해 5% 이상 적용 요건을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과세 세율은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배당 유인효과를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14%, 20%, 35%)을 제시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분리과세 세율(35%)이 대주주(1년 이상)의 자본이득세율(25%) 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배당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은 재정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세제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거래세 기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고려하여 향후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시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간 과세형평성이 저하돼 금융자산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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