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계속 10% 단일세율을 유지해 왔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동일하지만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21호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김효경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포함) 비율은 `95년 3.2%에서 지난해 4.4%로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 징수 효율성 수준을 나타내는 세수율(VRR) 지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율은 세원·표준세율 외 다른 영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추정한 징수 가능한 세수 규모와 비교해, 실제 세수가 효율적으로 징수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율의 변화는 과세체계 및 징수행정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정책의 변화, 과세대상 소비 등 세원의 세부 구성 변화의 영향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반영됐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94년) 및 소득공제(`99년), 현금영수증 공제(`05년) 등의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등이 활성화되면서 세원포착이 용이해지고 세수율 상승에 기여한 것.

우리나라 세수율은 `95년 55.2%에서 `23년 64.7%로, OECD평균 세수율 ’95년 53.4%에서

`23년 58.4%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

또한 최근에는 필수재 등을 중심으로 한 면세대상 소비의 증가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상과세 대상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됐다.

보고서는 면세소비에 비해 과세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전체 소비 내 과·면세 소비 구성의 변화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면세소비 규모 대비 과세소비의 상대적 규모는 `00년 1.36배에서 `15년 1.49배, `20년 1.63배로 확대됐으며, `22년에는 1.7배까지 확대됐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세소비 비중은 주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면세 소비 중에서는 의료·보건 분야 등의 소비는 증가한 가운데 미가공 식료품 소비 등의 감소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점차 상승한 것은 세수 징수 효율성을 나타내는 세수율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세율 등 과세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 이러한 추세는 면세·감면 조정 등을 통한 세원 확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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