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 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현재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칠승 ▲김한규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윤후덕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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