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추 의원은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동진 ▲권성동 ▲권영진 ▲김기현 ▲김상훈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박성민 ▲박성훈 ▲서지영 ▲성일종 ▲이달희 ▲이종배 ▲이헌승 ▲정동만 ▲최은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