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주식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기현 ▲김은혜 ▲박상웅 ▲송석준 ▲우재준 ▲이만희 ▲이종배 ▲조경태▲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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