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라며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칠승 ▲김한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