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부산 북구을) 의원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등이 올해 말 종료된다.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박 의원은 “전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해 농림어업 분야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9년까지 연장하고,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동진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위상 ▲박충권 ▲서명옥 ▲추경호▲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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