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도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으로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종전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일→월 단위)(국기법 §47의4・§47의5)
2.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징법 §116)
3.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조특법 §100의18)
4.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9, §76의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