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최 의원은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유용원 ▲이인선 ▲진종오▲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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